생활
단독주택 차고 앞 도로 주정차 차량 문제
질문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참고로 원래 해당 장소에는 방치차량이 몇년간 있다가 2년간의 민원 끝에 겨우 차량을 차주가 자진으로 치우자, 해당 빌라에 사는 사람이 그 자리에 또 주차를 하여 차고 주차할때 아슬아슬하게 닿을 것 같거나 혹은 결국 전화로 빼달라하고 나올때 이쪽저쪽으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카니발) 저희도 차가 맞벌이라 두대인데 한명은 좀 떨어진 공원에 주차를 하니 좋게 이야기했는데도 역시나 이런분들 특징인건지 말이 인통합니다. 뭔가 법과 제도적 장치로 금융치료를 받으셔야 더 이상 차고 앞 주차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독주택 차고 앞에 반복적으로 주정차하는 파량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흐하지만 해결이 까다로운 민원 유형입니다.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라 공용도로일 경우 차고 앞이라도 법적으로는 일반 통행이 가능한 공공구역으로 간주되어 명확한 주차금지 표시나 교통 표지판이 없는 한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고 앞에 차량이 서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단속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여면 먼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자자체 주차 단속팀에 민원을 제기해 차고 앞 주차금지선이나 차고앞 주차금지 표지판 설피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해당 표시가 설치되면 경찰서나 구청 단속반이 상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또한 CCTV를 설치를 병행하고 단속 요청 시 출입을 방해받아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 확보해 시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상황이 좋은 말로 해결할 수 없으니 행정적 절차를 통해 공식 주차금지구역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사실상 방법이 없답니다.
경찰들을 불러도 그때뿐이고 심지어 차주가 잠적해버리면 경찰들도 방법이 없을정도로 우리나라 법은 구멍이 참 많답니다.
사실 저래놓고 되려 큰소리 치는사람들은 몽둥이가 약이라 물리치료를 하는것이 가장좋은데 그마저도 위법이니 정말 방법이 없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