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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국가인권비지원시설근무자가 호봉이 누락되어 미인상되었다가 나중에 나중에 인상되면 그 동안 미지급한 호봉 인상분을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한번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과실로 근로자의 호봉승급을 누락하여 지급해야할 호봉승급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미지급된 호봉승급분 전액에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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