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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음식물 통 위에서 음식을 담는것은 신고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음식을 용기에 넣을때는 그래도 최소한 식탁같은 테이블에 놓고 담아야 정상일텐데요

음식물 통위에서 담는것은 비 위생적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른 위생 취급 등에 위배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신고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2. 29., 2024. 1. 2.>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7., 2018. 12. 11., 2020. 12. 29., 2021. 7. 27.>

    1. 제3조를 위반한 자

    1의2. 삭제 <2015. 2. 3.>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삭제 <2016. 2. 3.>

    2. 삭제 <2015. 3. 27.>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2021. 7. 27.>

    5. 삭제 <2011. 6. 7.>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삭제 <2021. 7. 27.>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삭제 <2020. 12. 29.>

    10. 삭제 <2020. 12.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6. 2. 3., 2020. 12. 29., 2021. 7. 27.>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1. 7. 27.>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1. 7. 27.>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6.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7. 27.>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