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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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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제품판매업체인데 거래명세서문의드립니다

거래처에서 거래명세서달라고하는데 그냥 간이거래명세서 종이에 수기로 써서줘도 되나요? 저희는 면세제품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사업자인데 그걸로 줘도 상대방은 비용처리할수있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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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주시고 계산서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