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거래명세서달라고하는데 그냥 간이거래명세서 종이에 수기로 써서줘도 되나요? 저희는 면세제품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사업자인데 그걸로 줘도 상대방은 비용처리할수있는건가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주시고 계산서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