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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테리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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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계정후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반영되나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1.7.10 부동산세법 변경후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2.예를들어 오피스텔 2채, 일반 아파트 1채 있으면

3주택 다주택자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1주택자로 들어가는지?

아파트 매도시 양소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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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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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억 이하등 요건 충족시 취득세, 양도세등 중과세 계산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원래부터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방세법상 소득세법상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오래 전부터,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왔었으며(양도소득세 계산 시) 그 용도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주택 수 산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해당 오피스텔들의 실질용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사업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가 판단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것이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는 공부상 용도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주택은 법에 의한 분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주택수 산정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에 관련되어서는 각 세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게 양도소득세라고 본다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 그 실질 사용에 따라"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