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에 관련되어서는 각 세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게 양도소득세라고 본다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 그 실질 사용에 따라"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