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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대해 문의 해요. 그리고 과실비율에 대해 질문요

19 일이 보험만기라서 며칠전에 미리 갱신을 했는데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만약 할증 발생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1.2.3차선이 좌회전 차선이고 빨간색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3차선 유도선을 따라 가고있는데 2차선에 있는 뒤차가 내 자 좌측 뒤타이어 앞쪽을 받았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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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만기 3개월 이내 사고라 다음 갱신 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차선 변경이나 유도선 이탈 시에는 상대방 과실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 주행 중이었다면 과실이 적거나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은 80~100%이며 할증되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 가입자의 위험도가 상승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는 무사고 할인을 받거나 보험료가 유지되지만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어 다음 해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할인할증등급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09Z 등급이라 85.9%의 보험료가 적용되면, 사고가 나서 08Z 등급으로 내려갔다면 다음 해 갱신하면 91.5%의 보험료가 적용되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보험료가 많아지고, 숫자가 커질수록 보험료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09Z 등급에서 06Z 등급까지는 할증률이 크지 않지만, 05Z에서 01Z로 갈수록 할증률도 매우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리비 200만원 이하 사고는 보험료 할증 대상은 아니지만 무사고 할인이 사라지고요. 수리비 2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고는 사고점수 1점 부여하고 약 15% 보험료 할증이 예상되며 사고 건수 1건 추가로 10% 추가 할증됩니다. 총 25%의 보험료 할증이 예상됩니다. 수리비 1억원 초과 사고는 사고점수 2점을 부여하고요. 약 3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200만원 넘어가면 보험료 할증, 200만원 이하면 보험 등급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리고 과실비율 50%이상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됩니다. 할증기간은 3년간 유지되고요. 이후에 무사고시 할인 등급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차선 차량 변경은 80~100% 과실로 인정되어서 할증되겠습니다. 유도선을 따라서 주행중인 차량은 정상 통행으로 간주되고요. 유도선 침범은 차선 변경으로 간주되며, 차선 변경 차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9 일이 보험만기라서 며칠전에 미리 갱신을 했는데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만약 할증 발생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갱신 3개월 이내의 사고는 금번 갱신시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헤 즉 2026년 갱신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2.3차선이 좌회전 차선이고 빨간색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3차선 유도선을 따라 가고있는데 2차선에 있는 뒤차가 내 자 좌측 뒤타이어 앞쪽을 받았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교차로내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차션변경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어, 객관적으로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등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볼때는 상대방 과실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고내용 조사결과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과실이 있어 사고건수가 추가될 경우 갱신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기에 그 이후 보험가입시 사고건수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사고건은 내년 자동차보험 가입시부터 사고건 적용 되십니다,

    이번 보험 만기일 이전 3개월이내 사고는 내년에 적용 받아요.

    과실은 예상하건대 질문자님은 20% 정도 잡힐거 같군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 직전의 3개월 사고는 바로 다음 갱신에 영향을 주지않고 그 다음 보험료 갱신때 영향을 줍니다.

    과실비율은 당연히 질문자님이 유리하게 나오겠지만 (통상 차선변경 차량 80%이상)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확답드리긴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동차 갱신 전 3개월 이내의 사고는 해당 갱신 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때에 적용이 됩니다.

    사고 내용에서 질문자님은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에 2차선의 상대방이 유도선을 이탈하여

    질문자님의 앞 쪽도 아니고 뒷 쪽을 충돌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면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