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근무중 코로나전염으로 인한 임금?!보상?!산채저리?

2020. 02. 28. 19:01

서비스업 근무중 사업주가 마스크를 공급하지않아 그대로 일을하고 있을때 코로나에 전염이 된다면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사업주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은 무급휴무로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보상은 산재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국가가 보상해주나요 ? 그것도 아니면 사장님께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혼자일하는 사업주가 임시로 잠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이부분이 질문자님의 질문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했더라도 업무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이는 업무상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간주되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서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상기 코로나19에 감염된것이 4일 이상의 질병에 해당되서 요양 또는 휴업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서 산재처리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으나, 3일 이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및 동법 제79조(휴업보상)"에 의거 요양기간 중 휴업보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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