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
1. 저는 개인 사업자이고 친오빠가 작년부터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친오빠도 앞으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거나 나라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소득이 잡혀야 할 듯 하여 고용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 사업 소득이 낮아 친오빠를 고용했을 경우 4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따로 고용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사업 소득이 낮은 경우 직계 가족을 어떤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봅니다.
2. 인건비 관련하여
-이전에 친오빠가 6개월 정도 일했던 것 인건비 신고를 지금 할 수 있나요?
-인건비를 신고하면 국세청을 통해 친오빠의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할까요?
-인건비 신고를 하면 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건비는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세금신고 누락 내지 지연신고 시 소정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금, 특히 절세와 관련한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