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응급처지교육/심폐소생술 교육을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지인이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응급처치교육과 심폐소생교육을 연1회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인으로 확대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직장인들은 응급처지교육/심폐소생술 교육을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모든 직종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는 아닙니다.
법정 의무 여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2조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해당 교육의 의무입니다.
건설업, 제조업, 화학물질 취급 업종, 50인 이상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 근무 사업장,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안전에 대한 화두는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 센타 경우 1년 2회 정도 소방안전 점검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어 요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화이팅 응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꼭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은 아닙니다.
유치원은 근무자는 꼭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유아기관에서 근무를 하신다 라고 한다면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교육은 필수 입니다.
이는 법정 필수교육으로 선택이 아닌 말 그대로 필수교육이라 매년 1회 이상 이수가 원칙 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응급처치교육 및 심폐소생술의 교육이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의무적으로 확대되고 받아야 된다면 응급처치교육이나 심폐소생교육을 받아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 처치방법인데요. 다만 직장인들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해서 1산업안전 보건교육 2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3개인정보보호 교육 4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5퇴직연금 교육 등입니다. 이 중에서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서 합니다. 다만 CPR 심폐소생술 교육이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이를 실시하고 체득함으로써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응급처치교육과 함께 권장은 하는 편입니다. 다만 산업안전 보건교육 안에 응급처치교육과 CPR을 넣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직장인이라고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은 꼭 의무적으로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장인이고 나름 알아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응급처치 교육이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제 회사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 중에 유치원 근무하는 선생님의 경우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