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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4.26

서민전문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 둘의 차이는 뭔가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둘다 서민을 위해 금융편의 저축등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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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두 기관의 차이점은 조직형태와 법적 성격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금융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며, 예금을 모아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이므로 자본금이 있고, 이를 통해 운영비용 등을 충당합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자금을 조합해 예금과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합입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협동법에 의거하여 설립되며, 자본금 대신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아 운영비용 등을 충당합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해야 하지만, 신용협동기구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으로 초기에는 상호신용금고로 출발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서민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으로 불리는 제2금융권입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저축과 대출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비은행예금기구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의 상호금융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2금융권의 여수신을 담당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게 저축의 편의를 제공하고 융자를 통한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 이익을 주기 위하여 신용 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를 말하며

    조합원을 위한 것이며 아니면 서민 또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이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