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현재 총 1년중 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7월 31일에 퇴사예정인데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기업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는 입장)
퇴사예정일이 31일인데 그 후에 바로 지역을 이동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어떤식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놔도 되는지와 만약 현재 지역에서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다른지역으로 이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