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무상태표상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과 미상각분감가상각계산이 안맞을때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이 미상각분감가상각계산과 안맞습니다
차이를 확인해보니 2기때 700만원으로 수정하여 상각하고 3기때 미상각분감가상각계산표에는 17,572,800원인데 아무런 수정없이 14,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2기때 700따라 정액법한거같음)
지금 시점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의 차이가 10,572,800원 나는데 1월1일자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고, 실제 당해연도 감가상각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