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축아파트 전유부분 하자보수 기간 문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을 보면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입주하게 된 경우 또는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경우는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간 날을 인도한 날로 봐야하는 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입주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

    인도: 점유의 이전

    만약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입주하게 된 경우 또는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경우에는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간 날을 인도한 날로 봐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와 별표 4에 따르면,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감공사: 2년

    단열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배관·배선공사,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5년

    더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