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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31

신축아파트 전유부분 하자보수 기간 문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을 보면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입주하게 된 경우 또는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경우는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간 날을 인도한 날로 봐야하는 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6.01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입주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

    인도: 점유의 이전

    만약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입주하게 된 경우 또는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경우에는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간 날을 인도한 날로 봐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와 별표 4에 따르면,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감공사: 2년

    단열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배관·배선공사,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5년

    더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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