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전유부분 하자보수 기간 문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을 보면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입주하게 된 경우 또는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경우는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간 날을 인도한 날로 봐야하는 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입주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
인도: 점유의 이전
만약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입주하게 된 경우 또는 입주지정기간을 지나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경우에는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간 날을 인도한 날로 봐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와 별표 4에 따르면,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감공사: 2년
단열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배관·배선공사,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5년
더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