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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여전히노력하는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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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부모간 이체시 증여세 관련문의드립니다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제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아서 아버지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의 전세금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증여세를 내게 될까요?? 세입자는 9월말에 계약종료이고 전세보증금을 지불한후에 아버지가 본인명의의 집에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2억7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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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본인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아버지의 전세보증금 반환용으로 주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해당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거라면 증여가 될것이며,

    그 자금을 무상으로 주시는게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예정으로 빌려주신거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빌려주신거라면 차용증을 쓰시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시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실질적으로 아버지에게 무상 지급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버지께서 본인에게 2.7억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2.7억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