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자차처리 후 자부담금 환급 및 카시트 보상 문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과실10프로 정도 예상되는데
사고가 크게 나서 차량은 전손처리하였고 1년 4개월전에 구입한 62만원짜리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어 보상 받을려고 하니 카시트는 전액 보상이 안되고 과실비율과 중고감가율을 빼고 보상한다는데
Q1. 여기에서 카시트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로 한번 사고가 나면 재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며 제조사에서 5년이내에 사고시 무상교체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과실비율은 빼더라도 중고감가율은 적용하면 안되는게 아닌가요?
사고가 나서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현재 가격은 구입당시보다 가격도 올랐습니다.(70만원)
Q2.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처리가 오래걸리다보니 차량은 전손처리되어 우선 저의 보험사로 자차처리를 진행하고 600만원을 보상받고 자부담금을 50만원 냈습니다.
3개월정도 지나니 1차 분심위에서 10프로 과실이 나와 다시 2차분심위로 처리되었는데 만약 저의 과실이 10프로로 확정된다면 상대보험사로 자부담금 5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몇일전 상대보험사 통화로 자동차 보상은 750만원+취득세7프로로 대략 안내받았습니다
750만원+취득세7프로+자부담 50만원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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