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카시트 대물 접수 시 보상 비율

100:0 자동차 사고로 카시트 대물 접수를 했는데요.

당시 아기가 타고 있었고, 카시트 구매한지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카시트 구입 내역서를 보고는 구입한지 1년이 지났다고 구입 금액에서 10%를 뺀 나머지 금액만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 과실이 있으면 저도 인정하겠지만 저의 과실은 0입니다.

100% 다 받을순 없나요? 도와주세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시트등 대물피해의 경우 감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10%의 경우 과실이 아니고 카시트 사용에 대한 감가액이 적용된 것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차량에 실려있는 부속품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할 때에 감가상각된 금액을 보상함이 원칙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신품에서 사용년수에 따라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과실과는 무관합니다.

    카시트 회사에 따라 무상 교체를 해 주는 곳도 있기에 해당 부분이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시 아기가 타고 있었고, 카시트 구매한지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카시트 구입 내역서를 보고는 구입한지 1년이 지났다고 구입 금액에서 10%를 뺀 나머지 금액만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상시 물건에 대한 보상은 사고당시의 중고시세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민사원칙으로 현 상황에서 100%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