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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착실한매미224
착실한매미224

저는 과실이 없는데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가면 전액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서 있는 중에 뒤에서 추돌 당했습니다.

과실은 제가 0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수리 견적이 6백만원 나왔습니다.


자차는 없습니다.


상대보험사는 제차 가액을 3백만원으로 책정하고

3백까지만 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과실이 0 인데 수리 금색을 전액 지원 못 받고 상대보험사가 책정한 차량 가액 만큼만 지원 받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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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민사손해배상의 원칙상 사고당시 피해물의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300만원 짜리 물건을 600만원을 들여 수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사고당시 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에 대해 다시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