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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4.04.02

일상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질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질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졸음운전하여 박았습니다.

일단 대물로 접수를 해놓았고 상대 과실 100으로 나왔습니다.

아기 카시트가 망가져서 사용 불가하게 되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카시트 부분은 대물 접수해주지 않을거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카시트가 망가진 부분도 보장이 가능한가요?

카시트를 대물 처리 안 해주면 일상배상책임보험도 소용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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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손괴하여 법률적 책임이 존재하는 경우 보상 대상입니다.

    - 현재 사고는 본인이 가입한 계약에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카시트가 망가진 부분도 보장이 가능한가요?

    카시트를 대물 처리 안 해주면 일상배상책임보험도 소용 없는건가요?

    : 우선, 님과 같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보상 영역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는 자동차 사용, 관리중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아기 카시트는 상대보험사로 부터 대물처리 가능 합니다.

    카시트 업체 소견서 받아서 구매일자, 구매당시비용 등을 제출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에는 자동차로인한

    사고건은 면책사항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후미추돌사고로인하여 자동차안 아기 카시트파손시 상대방보험회사 대물접수 받아 보상받으셔야합니다

    일배책으로는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대물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황은 자동차 보험으로만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카시트 업체에 수리불가확인서 받아서

    상대 보험사에 보내면 됩니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