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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말쑥한교수님
안녕하세요 엊그제 단지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 보험 대물 담당자가 상대 과실2/제 과실8정도 생각하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ㅠㅠ근데 지금 상대는 무과실 주장하고있어서 카시트 보상을 요청해도 안해주실것 같은데..제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힘들까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교통 사고로 인해 카시트가 파손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 과실 부분을 자차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카시트가
자차 보험 가입시에 차량의 부속품으로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을 최대한 인정받아 그 과실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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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상대는 무과실 주장하고있어서 카시트 보상을 요청해도 안해주실것 같은데..제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힘들까요?
: 우선, 상대방이 무과실 주장중이라 하더라도, 추후 과실이 결정이 되면,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 처럼 본인 보험으로는 본인 물건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