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카시트 보상은 상대 보험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엊그제 단지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 보험 대물 담당자가 상대 과실2/제 과실8정도 생각하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ㅠㅠ근데 지금 상대는 무과실 주장하고있어서 카시트 보상을 요청해도 안해주실것 같은데..제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힘들까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 사고로 인해 카시트가 파손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 과실 부분을 자차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카시트가
자차 보험 가입시에 차량의 부속품으로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을 최대한 인정받아 그 과실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상대는 무과실 주장하고있어서 카시트 보상을 요청해도 안해주실것 같은데..제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힘들까요?
: 우선, 상대방이 무과실 주장중이라 하더라도, 추후 과실이 결정이 되면,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 처럼 본인 보험으로는 본인 물건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