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내 물품 분실 에 관해 병사가 전액 배상해야하나요..,?
현재 병사로 근무 하고 있는 질문자 입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중 10만원 정도되는 군 비품을 파손 시켰는데 간부가 지금 부대에 돈이 없다고 전액 배상을 하라고 하네요 이때는 전부 배상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 비품 파손 시 형법이나 민법 상 과실 책임을 따지는데 군 복무 중 과실로 비품을 파손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면 전액 배상 책임은 병사에게만 있는게 아니며 군대는 장비 관리와 지급 책임이 부대, 군, 기관에도 있기 때문에 전액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군 내부 규정에서는 병사가 근무 중 비품을 파손했을 경우 과실 정도를 따져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니 금액은 조유하는게 맞습니다.
사실 전액 배상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실을 좀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과실부분만큼 배상하시는게 맞고요
그리고 파손된 비품도 감가상각을 해서 현재 가치만큼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혼자 어려우면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상의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