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에 과태료 미납 3억 문의...
군대에 과태료 미납 3억
국방부는 교통위반 과태료 3억 5천만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17년 4월부터 군대도 교통위반을 하게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개정이 되었어요.
군차량은 운전병이 운전하므로 국방부는 과태료를 국가예산으로 내는것이 부적절 하다고합니다.
그러면 운전병이 내야 하는데 보상금 취지에 소액의 급여를 받아서 벌금을 내게되면 재산이 거덜날꺼라 운전병이 내게 하지 않고 미납 하였다고 하네요.
운전병이 군 차량으로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임무수행중에 상관에 지시를 받고 주차위반 한 경우라면 국가의 예산으로 게워내도 할 말이 없는것이지 않나요.
국방부는 과태료를 운전병탓으로 돌리면서 과태료를 줄이려는 속사정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나쁜 행동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행위가 나쁘냐 아니냐 나쁘다면 얼마나 나쁘냐 라는 것은 법률적 쟁점에 관한 질문이 아니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