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전역병사의 복무기간중 비리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달전 전역한 모 병장이 복무기간동안 부대 공금으로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뒷돈을 챙긴 정황을 잡았습니다.
카투사에서 복무했는데 카투사 펀드라는 카투사 본부에서 지급되는 돈으로 단체 후드티를 맞추고, 이를 미군들에게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주문량과 수혜받은 병사의 수를 비교해보면 빼돌린 여부는 증명이 가능할것같고, 공지방에 미군중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공지를 올린 사진캡처도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려면 어떤 기관을 통해 접수해야하는지, 사실로 적발된다하더라도 복무기간중 저지른 잘못을 민간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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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을 보이는데, 이미 전역하였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조사는 군경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