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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남생이119
배부른남생이11920.12.09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변액연금저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변액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 10년간 납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은 돈이지만 열심히 저축한다고 했습니다. (연말정산 세제혜택이 없는 상품 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회사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요즘 티비 보니까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은 필수라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가입한 상품인 변액연금저축은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추가 납입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상황 입니다.

새로 가입해서 세제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품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좋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나이는 42세 이고, 기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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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재테크 상담을 다시 받아야 할 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니..

    주변 설계사 도움 받으시고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시 톡 주세요..

    보장분석,보험리모델은 보험신에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위한 상품이며,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 상품을 보험사에 가입하느냐, 증권사에 가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2. 연금보험 / 변액연금

    - 두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며,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일정이율로 적림금을 늘려나갈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늘려나갈지에 따라 연금보험과 변액연금이 나뉘어 지는거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축성보험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이 더 큰 보험상품 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통 금리가 적금 이자보다 1%이상 ​높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10년동안 유지하면

    15.4%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 낭만입니다 ^-^

    연금저축은 보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펀드로 하는거에요.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 8 ~ 11% 떼는데 펀드는 많이떼야 1%입니다.

    납입 완료된 변액연금에 추가납입도 좋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면 연금저축펀드로 추천드립니다.

    월납 50만원 이상이었다면 변액연금에 추가납입도 괜찮습니다.

    변액연금의 장점은 투자 차익의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차익이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분을 넘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규모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요! ㅎ.ㅎ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액연금 납입기간을 마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10년 이상 납입기간의 상품을 유지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정말 잘 하셨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본인이 결정하면 되기도 하지만,

    소득 및 자산 규모에 따라 결정하는데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금수령시 과세하게 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연금수령시 비과세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연소득 5500만원(과세표준 4천만원) 미만과 이상인 경우 15% 와 12% 의 세액공제율이 다릅니다.

    미래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연금수령시 과세를 할 때에도 분리과세할 것인지, 종합소득과세할 것인지도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무엇이 유리한 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저 남들이 연말정산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게 있다고 하여 무턱대고 세제적격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입니다.

    제가 질문자님이라면, 변액연금에 추가납입을 하겠습니다.

    수수료도 매우 적고 사업비도 없기 때문이죠.

    세제적격 연금에는

    연금저축계좌라 하여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같은 맥락으로써, 이 세 가지는 서로간(금융기관이 달라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연금신탁은 은행에서 운영하므로 안전하기는 하나 수익률이 적고,

    연금펀드는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률도 높고,

    연금보험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나 사업비 때문에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만 봐야 장기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심리에 따라 선택 가능할 것입니다.

    새로 가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다시 10년을 무조건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 유지못할 경우 해지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재원으로써 활용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구지 새로 가입해서 수수료 등을 내느니,

    변액연금에 추가납을 통해 펀드 리밸런싱도 하시면서 10년 ~ 15년 운영하신다면 더 큰 성과를 내어 연금수령액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