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비휴 교대근무 로테이션에서 당직날 쉬게 되면 연가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가직 청원경찰이나 방호직 공무원으로 교대근무가 정형화 되어 있는 현업직입니다.
당직(21.5시간 근무)+비번+휴무 로테이션 중 당직날 출근을 못해 근무수정(대근자와 협의)없이 쉬게 되면 연가를 얼마나 써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각각의 경우 어떻게 연가처리하면 되나요?
1.당직날만 출근을 못하고 나머지 비번휴무날은 출근 가능한 경우.
2.당직,비번날은 출근 못하고 휴무날은 출근가능한 경우.
3.3일 모두 출근을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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