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개월 정도 다니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사장님도 직원들도 다들 당황한 상태인데요
5개월 밖에 일을 안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ㅜ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및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만약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전 최종직장 전에 다른 직장에서 일했다면 최종직장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전 직장(들)에서 일한 기간과 현재 최종 폐업한 사업장에서 일한 5개월간의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이상이 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조건을 만족합니다.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폐업으로 퇴직을 하게된 경우가 되기에 이는 비자발적 퇴직사유이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만족시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이며, 특히 최종직장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시는 수급조건을 만족하셔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