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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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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5월 가족간 이체도 증여세를

요즘 유튜브에 보면 5월부터 가족간 이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하고 세금 많이 세무 공무원에게 포상금 준다는제도가 맞는 뉴스 인지요?

가족간 이체 얼마 이상이라야 증여세 내야 하나요?

그리고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내역을 적어두면 괜찮다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혹시 자녀가 결혼하면서 집마련에 은행 대출이있는데 이걸 부모가 은행으로 갚아 주면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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