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에 5월 가족간 이체도 증여세를
요즘 유튜브에 보면 5월부터 가족간 이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하고 세금 많이 세무 공무원에게 포상금 준다는제도가 맞는 뉴스 인지요?
가족간 이체 얼마 이상이라야 증여세 내야 하나요?
그리고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내역을 적어두면 괜찮다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혹시 자녀가 결혼하면서 집마련에 은행 대출이있는데 이걸 부모가 은행으로 갚아 주면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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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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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상증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자금 항목에 해당하는 않는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를 받은 가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변칙적 증여, 세무조사를 통한 거액의
세액 추징 등을 하는 국세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거없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지며, 본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것도 당연히 본래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