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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발구지262
신통한발구지26222.05.27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을 경우 공동명의 가능여부?

신랑이 경매로 건물을 하나 낙찰 받으려고 합니다.

신랑 말로는 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은 낙찰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만 명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일정 부분의 금액을 보태고 있는지라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낙찰 받은 물건은 공동명의로 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