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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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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항소나 재조사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백종원 블랙리스트', '농약통 분무기 사용' 등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린

김재환 PD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로부터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위 관련으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 표시 논란, 직원 블랙리스트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의 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원산지 표시 위반 및 허위광고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또한 농약통을 분무기로 사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선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합니다.

공업용 기구를 사용한 것을 떠나서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팔아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혐의를 받는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보는데요..이건 항소나 재조사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각 각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명확한 증거가 보완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각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