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0. 08. 16. 10:27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하는데,

1단계와 2단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몇단계까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

전염병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 눈이나 비가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종교집회 등의 집단 행사나 모임을 삼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용어는 2009년 인플루엔자 팬데믹(influenza pandemic) 발발당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게된 계기는 2020년 2월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부터이다.

대한의사협회도 2월 28일 대국민권고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제안했고 권준욱 중앙방역 대책본부 부본부장도 같은 날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피해와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위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회적 격리(거리 두기)라고 강조한바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 (physical distancing)'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2020년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는 현재 시행중인 '생활속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의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끝"

2020. 08. 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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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쩍****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통상적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 하는 때 적용합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숫자가 1주일간 50명 미만이 기준점이었지만 이밖에도 다양만 지료를 활용해서 단계가 정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의료체계 감당 수준을 넘어서 지역사회 코로나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하루평균 확진자 50~100명 수준을 넘으면 2단계로 전환합니다

    3단계까지 있는걸로 압니다🌈

    2020. 08. 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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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집합/모임 행사에서 1단계는 인원수제한없이 허용되지만 2단계에서는 실내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다중이용시설들이 폐쇄되며 스포츠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유흥업소와 같은 민간다중시설들 또한 폐쇄권고가 내려지거나 폐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거리두기는 1~3단계까지 있습니다.

      2020. 08. 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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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1단계에서는 집합이나 모임, 행사가 허용되었지만 2단계에서는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는 1단계에서 관중 수를 제한하여 행사 진행이 가능하였지만 2단계에서는 무관중으로만 진행됩니다.

        공공 다중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허용(일부 중단 제한 가능)이였지만 2단계로 격상되면 운영을 중단해야합니다.

        그 외에도 민간 다중시설은 1단계에선 운영이 허용되었지만 격상 뒤에는 고위험시설은 운영 중단 그 외는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됩니다.

        학생이나 유치원의 경우는 등교 원격 수업은 유지되나 2단계에서 등교인원이 축소 되며,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인원이 1/3에서 1/2로 축소가 됩니다. 단 사기업의 경우는 유연근무제 또는 재택근무를 권장하지만 2단계에서는 근무인원 제한 권고가 됩니다.

        2020. 08.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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