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리후생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하나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항목이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건 다른 문제가 맞을까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게 모두 과세라면 회식비,카페 이런것도다 과세하는게 맞지 않나요..?명절선물은 또 과세해야한다하고 기준이 뭘까요?
세금·세무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항목이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건 다른 문제가 맞을까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게 모두 과세라면 회식비,카페 이런것도다 과세하는게 맞지 않나요..?명절선물은 또 과세해야한다하고 기준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