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하나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항목이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건 다른 문제가 맞을까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게 모두 과세라면 회식비,카페 이런것도다 과세하는게 맞지 않나요..?명절선물은 또 과세해야한다하고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
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의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월 20만원 이하
식대,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과 회사에서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달리 명절 선물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명절에
물품으로 지급하는 선물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회사는 복리후생비 처리
하게 되며, 근로자에게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항목이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회식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하지 않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회식비 등이라는 것은 사장님에게 "부서 회식을 하겠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회식 상신을 하고 사장이 그 상신에 결제를 하고 회식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회사들은 그런 과정 전혀 없이 법인카드로 밥을 사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 맘대로 밥사먹는 것은 법 원칙 상 인건비(급여)로 세금을 공제 해야 합니다.(너무 법적으로만 하는 답변인가요?)
카페는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스타벅스 같은 것을 의미 하는 것이면 그것도 회식비와 동일 합니다.
명절선물도 인건비 신고 대상이 아닌 금액과 인건비로 신고해야 하는 금액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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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법인카드로 쓰는 식대나 간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명절 선물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으로 급여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