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때의 규정
보험회사 10년 만기 저축금을 탈 예정입니다
(ibk보험). 일시불로 받기보다는 연금으로 받을까합니다. 그런데 약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다가 도중에 사망하게되면 남은 금액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소멸되 버리나요 사망자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유족이 원하면 유족에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중 사망시 남은 적립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남은 약정기간의 연금액 만큼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약관)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의 저축 상품이 만기시 일시금 수령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면
연금 전환시 몇가지 수령 방법이 있을겁니다.
예) 20년 보증형 선택시
연금 수령자가 10년 동안 연금 수령도중 사망하게 댄다면 처음 보증한 나머지 10년분에 대하여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
이런 사항들이 있을겁니다,
선택하여 전환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시 연금지급 방식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때까지 연금은 지급됩니다.
단 10년 이내 사망시 10년까지는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망해도 10년까지는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연금을 5년 확정형이나 10년확정형으로 선택시에는 중도에 사망해도 해당기간 까지는 보장이됩니다.
참고로 저축보험은 10년이상 계약을 유지후 해지하면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어떤 유형의 연금으로 선택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이내 사망 시에는 남은 잔여적립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사망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확정연금형은 남은 기간의 연금액만큼 상속인에게 지급하고요. 상속연금형의 경우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 개시 전 피보험자가 사망해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시점의 적립액과 원금 중 큰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겠습니다. 보험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남은 금액의 처리는 선택한 연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종신형을 선택한 경우 보증기간 내 사망 시 남은 적립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보증기간 이후 사망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확정형을 선택하면 남은 기간의 연금액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유족이 원할 경우 상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