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 일반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언제 얘기하는게 좋나요?이직이 확정된건 아니고 지금 다니는 곳이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쌓이고 그만 다니고 싶어서요...한 10일 전 퇴사 통보인데 괜찮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정도 시간이면 괜찮을듯해요 다만 퇴사전 새로운 직장을 얻어놓고서 맘편하게 그만두시는게 속편할듯 해요 그리고 좋은 관계로 퇴사하세요 질량보전의 법칙이란게 있더라구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거네요 항상 응원할게요~~~

  • 현제 용역업체로 근무하고 계시면 언제든지 그만둘수있어요~굳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쪽 형편을 봐줄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 네 괜찮습니다. 그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한 시간을 준거고 대체 인력 구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얼른 말씀드려주세요!!

  • 회사다니는게 스트레스라면 지금 그만두는게 좋겠고 아니면

    스트레스는 받아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직이확정되고 퇴사하는것도 좋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퇴사 통보는 보통 한달(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 할때 근로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그곳에 보면 퇴사시 한달(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다고 기재 되어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보통은 한달전에 이야기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10일이면 업체에서도 난감해 할거 같네요. 질문자님을 대신해서 경비일을 할 사람을 알아보고 채용해야되니 1달정도의 시간을 회사에 줘야합니다.

    우선 퇴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일보다는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통 퇴직을 하려면 1개월 정도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토직 통보 회사에서도 다른 직원을 뽑 아야 하기에 그정도 시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물론 개인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일찍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는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는 기간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퇴사통보기간에 대해 법적인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하루전에 통보해도 회사에서 아무말이 없을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 보통은 후임자를 구하기 위해 한달전이 제일 적당하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신다면 10일도 무관할 것 같아요.

    아무쪼록 퇴사할때 아무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알려주는게 좋습니다. 보통 1개월 이전에 통보하는것이 대부분이긴한데 상황따라 회사마다 유동적이긴 합니다. 암튼 최대한 빨리 말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