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소득자 종소세 문의드려요
2024년에 연 6000정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연 180정도의 프리랜서소득(약간의 아르바이트입니다ㅠ)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적어서 환급받게 될거라던데 맞을까요..? 아니면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해서 누진세율 24%로 세율이 적용되나요?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프리랜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합산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2월에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므로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해서 누진세율 24%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액의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이
24%라면 사업소득도 해당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