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취지는
소득이 낮고, 특정요건을 갖춘
근로자 또는 사업자(종교인 포함)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은 것에 대해
다시 세금을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