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국체청에서 안내장이 왔습니다. 부부가 다 종소세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저만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어서 안내장이 왔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내는 거라서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배우자도 올 것 같습니다. 근로장녀금은 작년에는 해당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신청대상자라고 왔네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게 의미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되며 3.3프리랜서 등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먼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