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제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2019. 08. 22. 09:36

회사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도 4대 보험료를 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ㅡ 세무관련 일하는 지인의말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1년단위로 주기적으로 빠지는 월급에 대한 항목으로 4대보험을 내고 있기 때문에, 명절 상여금을 받게 되는 달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부분들은 빠지지 않고, 연말정산시에 제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제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상여금의 경우 4대보험 및 갑근세 차감여부와 관련없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 08. 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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