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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호화로운닭24521.12.19

상여금의 원천징수 항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상여금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는 어디어디 떼이나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떼는건데, 상여금이 발생하면 연동되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다 오르는건가요?

현재 회사에서 발급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에 대해서만 4대보험을 떼는 거 처럼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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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여금 발생시 원천징수되는 항목은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 등입니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여 바로 4대보험료 납부액이 오르는 것은 아니며

    그 다음해에 소득이 확정되면 4대보험료도 정산하여 징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대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역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를 회사가 미리 맞춰서 떼어도 되고, 떼지 않고 뒀다가 차후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이 되는 시점에 한번에 정산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과세급여에 포함되므로, 수령시점이나 혹은 연말정산할때 세금이 과세됩니다.

    상여금도 4대보험은 건강, 고용만 다음해 연말정산후 정산보험료로 추가 부과되며, 수령시점 급여대장에 미리 원천징수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과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 보수액에 영향을 미쳐 오릅니다. 추후에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보추총액신고로 정산이 되어 추가로 부과가 되며, 연금은 매년 1회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