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연금저축세액공제 관련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모두채움으로 홈택스에서 알려준 결정세액이 22만2천원이고, 기납부세액이 99만 7천원입니다.

이대로 신고할까 했는데, 연금저축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개인연금 300만원 납입)가 소액만 적용되어있는 걸 보고, 제가 작성해봤더니 총 900만원 중 200만원정도만 신고하면 결정세액이 0이되어서 환급액이 커지더군요.

이번에는 2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세액공제를 이월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금계좌불입액 중 일부만 세액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