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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onest85322r
안녕하세요.
25년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납부해야될 세금이 19230원으로 나오는데 이상해서요.
제가 25년 1월달에 IRP퇴직연금계좌에 200만원 납입하였습니다.
모두채움 상세내역에 연금계좌 공제가 0원이 나오는데 제가 직접 수정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홈텍스에 연락을 해야하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맞다면 홈택스에 연락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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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수기로 연금계좌불입액을 기재하셔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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