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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텐렉134
똑똑한텐렉134

3년동안 월급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가 2년 반 정도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
지금은 그만 둔 상태구요.


시급으로 12,000원 하루 7시간, 주 6일
월급으로 환산하여 매 월 190만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4대보험은 들어주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 작성 및 보건증 제출 요구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수당을 받지 못하신 것 같고,
저희 엄마가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긍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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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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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와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출근부터 퇴근시간까지 7시간 중 법정휴게시간인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경우라면 2024년 최저시급으로 2,005,101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 하루 7시간 주6일 근무하셨다고 하면, 주휴시간포함 약 2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와 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250만원 상당의 임금을 그대로 받으셨어야 하므로, 월별 6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출근부 등)나 합의된 임금에 대한 내용(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2시간 근무에 시급이 12,000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07,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일단 회사에 차액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