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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Ssan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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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지혜롭게 받을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해마다 연말 정산할 때 헷갈리네요. 좀 쉽게 설명 해주실 분 계실까요?? 두아이 아빠이고 맞벌이 입니다. 좀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연말 정산 혜택 볼수잇게 플랜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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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미리 확인해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자녀 세액공제: 두 자녀가 있으면 각각 연 15만 원(만 7세 이상 기준)을 세액공제

    부양가족 공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도록 조율하세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공제 대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지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연초에는 신용카드 사용, 연말엔 체크카드 사용

    교육비/의료비: 자녀의 교육비나 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배우자의 의료비가 많으면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

    저축상품 활용: 청약저축, 연금저축 등 공제 대상 상품을 활용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미리 확인해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준비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간 세금과 연말정산시 나온 세금을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 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구조 입니다.


    즉, 돌려받는 세금은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간 세금이 되는 것 입니다.

    결국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시 나오는 세금을 줄이는게 핵심입니다.
    고소득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나, 신용카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