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숙사 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퇴사할때 받은 비용 토해내야하나요
a회사에서 개인사업한다고 동료가 퇴사하면서 같은 월급 주고 기숙사(대출 이자) 내준다는 조건 제시(단,기존에는 일하는 시간은 늘어난다고 함 ex)a회사에서 5일 일했고 b회사로 갈 시 6일해야한다
같이 퇴사를 하고 b회사를 차림-> 위에 말한 조건에 ok
**이전에 면접같은? 대화 시에도 1년 전에 퇴사하거나 중간에 일이 생길 시 토해낸다는 이야기를 나눈적 없음(긱사 제공해준다고만함)
**원래 미리 a회사를 퇴사하면서 한달 월급을 그냥 준다했는데(영업 전 업무를 도와주는 조건)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못주겠다는 통보를 받음 그래서 영업 전 업무 도와주기로한거 합의하에 안하기로함
일을 하다 안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 퇴사 할 예정-> 중간에 기숙사 계약서 작성해야한다라는 말 들었지만 시간이 없어 서로 작성 못함(계약서 작성해야한다 할때도 내용에 대해 말 안하고 작성하자고만함)
지금까지 4달정도 이자 받은 상태
3개월 수습 근로 계약서는 전 직원 쓰면서 쓴 상태(전직원 계약서 내용 동일) 나만 추가로 기숙사 계약서를 작성해야했지만 작성 못한 상태
❓퇴사 예정인데 기숙사 비용을 토하고 퇴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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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등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