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도요타캠리 하이브리드 xle 문콕기스사고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인정할수없는 금액이 나와서 도움요청드립니다

사고는 7/29일 고창군에서 발생했는데 제가 문콕 가해자 입장입니다

물론 문콕한거는 잘못이 맞지만 그당시 저는 하얀실선에 정상주차된 상태인데 제 차량에 암막커텐이 부착되어있어서 옆에 이중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모르고 문열다가 문콕기스를 내게 된 상황입니다

문콕기스부위는 조수석쪽입니다

저는 보험접수 진행하고 다음날에 보험사에서 전화가왔는데 상대방차주가 바로 입고는 안하고 말일경에 입고를 했다고 하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면 7/29일에 입고한거로 나와있어요

심지어 광주 도요타서비스센터에 입고하고 당일에 바로 그랜저로 렌트해갔다고 하는데 원래 렌트는 동급차량을 기준으로 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 캠리차량은 중형이고 그랜저는 대형차인데 등급이 맞지가 않는 차를 렌트해줬다는거도 이해가 안가는상황입니다

문콕기스라 1-2일이면 수리가능한데 렌트를 7일+6시간이나 해서 비용이 너무 불합리한 금액이 나왔고 수리공임도 불필요한 탈부착이 많아서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보험사는 견적 다 보상해야한다고 제 의견에 반박을 하는데 저는 실수리한날짜와 수리가 끝난 날짜 , 그 1-2일동안의 렌트비용만 보상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과다공임에 대한 수리비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대차주가 불법 이중주차한 과실도 반영되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벌써 일주일넘게 스트레스받는중인데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는 기본적으로 100% 과실로 보고 실제 수리기간 기준으로 렌트비와 수리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잉 수리나 렌트 차급은 일부 조정 여지가 있어 보험사에 근거 자료로 이의제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