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미 충전치료 받은 치아에 대한 치아보험 보상 가능 여부
10년 훨씬 전에 충치를 치료하고 레진 등 충전치료를 했던 치아에서 충전재가 떨어졌습니다.
이를 인레이나 크라운 등으로 치료할 경우, 치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모회사의 치아 보험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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