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충전치료 받은 치아에 대한 치아보험 보상 가능 여부
10년 훨씬 전에 충치를 치료하고 레진 등 충전치료를 했던 치아에서 충전재가 떨어졌습니다.
이를 인레이나 크라운 등으로 치료할 경우, 치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모회사의 치아 보험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충전치료를 한 치아의 보철물이 단순 탈락으로 인하여 교체를 하거나 할 경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위에 새롭게 썪어서 치료를 필요로 할때는 보장이 됩니다.
단순 치료재가 떨어진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우식 진단이 필요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여.
우선 보험 가입 전에 치료를 받으신 치아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적어 주신 것 처럼 재해 등 불가피한 사고 등으로 인한 것은 보상이 되지만,
그 외적으로는 어려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가입 이후 새로운 치주질환이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진단과 그로 인한 치료라면 보상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순 수리, 복구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치아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 최근 1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치료,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최근 5년이내에 치아우식증,치주질환으로 영구치를 1개이상 상실,치주수술,치주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