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지급액 반환 청구 관련 법적 검토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과지급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퇴사한 전(前) 근로자로, 퇴직 당시 회사가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회사로부터,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잘못 반영되어 퇴직금이 과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과지급액 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은 전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산·결정
근로자는 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음
동일한 산정 오류로 저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전직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반환 청구
퇴직 후 7개월 이상 경과하여, 해당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이미 소비
회사는 현재 즉시 입금 및 반환 동의서 작성을 요구 중
Q1.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 여부
회사가 다수 근로자의 퇴직금을 스스로 잘못 계산하여 과지급하고, 퇴직 후 약 7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원칙적으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Q2.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가능성
본 사안과 같이
과지급 원인이 전적으로 회사 측의 계산 착오에 있고
근로자는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신뢰하여 수령했으며
퇴직 후 상당 기간(약 7개월)이 경과하여 생활관계가 종결된 상태에서
다수 근로자에게 집단적으로 반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 판례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반환 청구가 제한되거나, 반환 의무가 부정 또는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회사의 착오로 초과지급된 경우, 회사는 초과지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능하나, 반환청구의 제한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신의칙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