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할수 있는 통화기록이13개월까지라는데 경찰수사는 어떻게하나요?

제가 예전 핸드폰에서 있던 통화기록이 필요해서 통신사에 물어보니 조회할수 있는 통화기록이 13개월까지라 더 옛날거는 삭제되서 조회할수 없다는데 너무 짧은거 아닌가요?...

만약 경찰이 만약 수사에 필요하면 어떻게 예전걸 구하죠?...그냥 수사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관 기간(보통 12~13개월)이 지난 경우 전산상 데이터는 삭제되지만, 경찰은 휴대폰 기기 포렌식, 클라우드 백업 데이터 복구, 상대방 통화 내역 확인 등의 실무적 전략을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통신사가 통화 내역을 1년 남짓만 보관하는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 비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신사 서버에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수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자료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보관·파기), 형사소송법(압수수색·포렌식)이 수사 및 데이터 관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주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기기 직접 조사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통신사 서버에서는 기록이 지워졌더라도, 사용했던 핸드폰 기기 내부에는 기록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 ​로그 기록 추출: 핸드폰 내부에 저장된 SQLite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분석하여 삭제된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를 복구합니다.

    • ​교체된 핸드폰: 만약 예전 핸드폰을 보관 중이라면 그 기기를 포렌식하고, 처분했다면 중고폰 업체나 구매자를 추적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2. 클라우드 및 백업 서버 활용

    ​현대 수사에서는 물리적인 기기만큼이나 클라우드 데이터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제조사 백업: 삼성 클라우드나 iCloud, 구글 계정에 동기화된 통화 목록을 확인합니다.

    • ​영장 집행: 수사기관은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IT 기업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거나 영장을 집행하여 백업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피의자/피해자) 기록 역추적

    ​본인의 기록이 삭제되었다면, 해당 시점에 통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대방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전략을 씁니다.

    • ​교차 확인: 상대방이 최근까지 해당 번호를 사용 중이고 보관 기간 내에 있다면, 상대방의 통신사 기록을 통해 본인과의 수발신 내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기지국 위치 정보: 통화 내용 자체는 알 수 없더라도, 특정 시간대 특정 위치에 있었다는 기지국 접속 기록(보통 3~12개월 보관)을 결합하여 정황 증거를 만듭니다.

    기기 포렌식 외 다른 조사 방법으로는 상대방 기록 조회, 기지국 추적, 클라우드 확보 등이 있습니다.

    4. ​실무적 한계와 유의사항

    ​물론 모든 기록을 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가 완전히 파손되었거나 데이터 위에 새로운 데이터가 덮어씌워진(Overwrite) 경우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수사를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설 포렌식 업체 등을 통해 기록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