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3.12.04

경찰 채증은 언제까지 증거로 쓸수있나요?

고소관련 궁금증인데 특정범죄를 파악한경찰이 카카오톡에 협조요청받아서 범죄사건의 게시글 접속기록을 채증했을때, 수사에 난항이생겨서 중간에 카톡서버의 접속기록 보관기간이 만료되어 접속로그가 파기되었을경우 이미 따놓은 경찰의 접속기록은 증거로서 기능하나요? 원본 카톡서버의 로그가 파괴되어 채증해도소용없는건 아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이 위 접속기록을 이미 적법한 압수영장 또는 임의제출에 따라 호가인한 경우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원본이 서버에서 삭제된 경우에도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