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고소취하 할려다가 맘바꾸고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만약에 폭행범을 과격하게 제압해서 폭행범이 자신을 때린사람을 고소했는데 폭행피해자가 자신을 구해준사람을 구해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폭행가해자한테 당신을 제압한 사람 고소취소 안하면 난 선처안하겠다 라고 해서 폭행가해자가 자신을 제압폭행한 사람을 고소취하해서 선처했는데 피해자는 일부러 거짓말 한거였고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말로만 한거고 고소취하장을 쓴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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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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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에 대하여 고소취하(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