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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카딜러
푸쉬카딜러23.02.15

이런상황에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오늘일자 2.15일

회사에서 2월말까지는 연말정산 하라는데

제가3월 1일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든요

여기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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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3월 1일에 이직하는 경우 2022년 연말정산의무는 종전 회사에 있는 것으로 2022년 근로소득은 종전 회사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5월에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2023년 1~2월 근로소득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