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 중에 저는 정상 직진주행중이였는데 60키로 정도 반대차선에서 줄줄이 비보호 좌회전 중이였는데 제가 직진주행중인데도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진행했습니다 5초가량 크락션 눌렀는데 이 부분도 신고가능한가요??
원래 비보호 좌회전은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을때 좌회전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빨간 불일때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파란색 불일때는 신고는 해당하지 않을것 같습니다.